울산여성연대 등은 12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의 한 사립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규탄했다. 주성미 기자 |
울산의 한 사립학교 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12일 울산경찰청과 울산여성연대 등의 말을 들어보면, 울산의 한 사립학교 부장교사인 ㄱ(50대)씨는 지난해 9월19일 밤 9시께 기간제 교사 ㄴ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벌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이 학교 교장과 ㄱ씨, ㄴ씨가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교장이 먼저 귀가한 뒤 벌어졌다. 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평소 열심히 하는 ㄴ씨를 격려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고 말했다.
ㄴ씨는 이튿날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찾아 피해 사실을 알렸다. 경찰 신고도 곧바로 이뤄졌다.
약 한달 뒤인 지난해 10월21일 울산시교육청은 이 학교에 ㄱ씨의 직위해제를 권고했다. 학교 쪽은 열흘가량 지난 11월1일에서야 ㄱ씨를 직위해제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또다른 피해자가 나타났다. 이 학교 기간제 교사인 ㄷ씨는 지난달 ㄱ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약 한달 동안 4차례에 걸쳐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피해자들은 심경문을 통해 기간제 교사라는 불안정한 신분과 사립학교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호소했다. ㄷ씨는 “그 사람(ㄱ씨)은 공식적인 인사권자가 아니었지만, 사립학교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고, 마치 제 미래와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했다. ㄴ씨는 “사건 이후 학교 대응은 조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제 고통은 철저히 개인의 문제로 취급됐다”고 했다.
ㄱ씨는 학교 재단 관계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공공연하게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여성연대 등은 12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발생 4개월이 다 되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성폭력 가해 교사를 즉각 파면하고, 교육계 복귀를 원천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학교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진행해 교직원의 징계 권한을 가진 학교 재단법인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의 경우 이 사안은 파면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고 사립학교 기준도 다르지 않다”며 “요청하는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쪽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ㄱ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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