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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납부시 10% 감면

아주경제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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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온라인·유선 신청 가능
구로구청 전경. [사진=구로구]

구로구청 전경. [사진=구로구]


구로구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구로구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납 신청을 통해 1년 치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연납 신청 시에는 전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부담금을 합산해 1년 치를 일괄 납부하게 된다.

신청은 서울시 이택스, 전국 통합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구로구청 환경과로 유선 접수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온라인 신청과 납부 모두 가능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기존처럼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연간 납부 부담을 줄이고 환경개선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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