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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회계문제는 무관" [fn마켓워치]

파이낸셜뉴스 김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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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처리 적정성, 주주 책임과 연결 적절하지 않아
RCPS 자본전환, 적법한 절차 이행


MBK파트너스 제공.

MBK파트너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가 최근 검찰의 주장과 관련한 내용들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12일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김병주 설립자 겸 파트너스 홈플러스 회계 처리와 연관돼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보도를 반박했다. 회계 처리의 적정성은 법인 차원의 회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돼야 하며 이를 주주 책임과 연결 짓는 것은 사실관계와 회계 실무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자본 전환과 토지 자산재평가 모두 외부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관련 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RCPS는 계약 조건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복합 금융상품으로, 이번 자본 전환은 해당 금융상품의 실질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회계상 분류 조정에 해당한다”며 “이 조치는 신용등급 하락 이후 전단채(ABSTB) 발행 이후 이뤄진 사안으로 현금 유입이나 유동성 개선을 수반하는 성격의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 자산재평가 역시 회계기준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가 받은 감정평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실시됐다”며 “이는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들이 진행하는 방식과 같으며 해당 결과는 회생 신청 이후인 작년 6월 공시됐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는 무관하고 회생절차 이전 적법하게 이뤄진 회계 처리를 문제 있는 것처럼 해석함으로써 회생절차 자체를 부정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BK파트너스는 “이는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우며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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