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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퍼지자…국토부, 왜 못 걸렀나

이데일리 이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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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74점 만점 당첨…부양가족 산정 쟁점
혼인·전입 시점 두고 가점 적정성 논란
국토부 전수조사 단지…직계비속은 사각
국토부 “청문회 소명 후 조사 여부 판단”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영세 연세대학교 교수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부양가족 산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인사청문회에서의 소명 내용을 지켜본 뒤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과 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24년 7월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A형에 청약해 당첨됐다. 당시 청약 가점은 74점으로 5인 가구 기준 최고점에 해당한다. 무주택 기간 15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17점, 부양가족 4명 25점을 합산해야 하는 것이다.

쟁점은 장남의 부양가족 포함 여부다. 장남은 2023년 12월 혼인한 뒤 별도 거주지에 전세를 얻어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청약 마감일인 2024년 7월 30일 다음 날인 7월 31일에 이뤄졌다. 이를 두고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가점을 높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 대비 약 20억 원가량 저렴해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은 527.3대 1을 기록했고, 82점 만점 당첨자도 3명이 나왔다. 다만 높은 분양가 부담과 부적격 판정 등으로 잔여 물량 50가구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당첨자 발표 이후 부적격 당첨 및 포기 사례가 잇따르자 이 단지를 포함한 부정청약 전수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점검 결과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사례가 40여 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84점 만점 통장 4개 중 1개는 장인·장모를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높인 사례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2024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 결과 부정행위로 가점제 청약에 당첨된 사례는 총 180건이었고, 이 중 70점 이상 고가점 당첨자 151건은 모두 위장전입 사례였다.


다만 적발 사례의 상당수는 직계존속 전입에 집중돼 있어, 직계비속의 혼인 및 세대 분리 시점을 활용한 사례는 현행 조사 체계로는 확인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한 상태다. 현재는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해 동일 세대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1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는 질의와 후보자 측 소명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과 조사 범위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당첨 취소와 주택 환수, 향후 10년간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의 행정 제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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