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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음식 강제하다 질식사 유발 간병인…법원 "범죄 입증 안 돼"

연합뉴스TV 권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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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편마비 환자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가 질식사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12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고개를 돌린 환자 B(당시 79세) 씨의 귀를 잡아당겨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우측 편마비와 치매 등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음식물에 의한 기도 막힘 질식' 소견이 나왔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B 씨가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해 앉혀 놓으면 한쪽으로 기울어 자세를 바로잡아 식사를 먹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에서도 B 씨의 고개가 돌아가자, A 씨가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감싸 세우는 등 자세를 바로잡으려 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환자를 제대로 지켜보지 않은 과실과 B 씨 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B 씨가 음식을 씹어 삼키는 과정에서 기도 막힘이 서서히 일어났고, 사고 직후 음식물이 이미 기도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판사는 "A 씨가 응급조치를 더 서둘렀더라도 피해자가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편마비 #음식 #질식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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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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