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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월 임시국회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조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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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산재 근절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12일) 당 산재예방TF가 주최한 당정 예산 설명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업장에 대한 등록 말소 신청 근거에 '중대재해 빈발'을 새롭게 만드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또 노동자의 작업 중지·시정조치 요구권 확대,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도입된 안전 일터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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