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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 찍는 척 '하반신 찰칵'... 여승무원 불법 촬영 일본인 실형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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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에서 한국인 승무원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일본인 남성이 홍콩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콩 현지 매체 HK01 등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캐세이퍼시픽 항공편에 탑승해 승무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40대 일본인 A 씨에게 징역 4주와 벌금 1만 홍콩달러(약 187만 원)를 선고했습니다.

IT 회사 관리자인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일본 오사카에서 홍콩으로 향하던 항공편에서 근무 중이던 한국 국적 승무원 1명과 타이완 국적 승무원 1명의 하반신 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습니다.

A 씨는 창밖 풍경을 촬영하는 척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그는 휴대전화를 팔 위에 올려둔 채 약 5분간 승무원들의 하반신을 촬영했으며, 이를 발견한 뒷좌석 승객이 승무원에게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삭제했으나, 피해 승무원들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승무원의 전신과 치마, 다리 등이 찍힌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휴대전화의 '최근 삭제 항목'에서도 관련 사진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법정에서도 죄를 인정했습니다.

기자ㅣ정윤주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최지혜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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