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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줄소송 전쟁" 이번주 주주간계약 변론기일→쏘스뮤직 1심 선고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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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관련 소송이 이번 주 줄이어 진행된다.

먼저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 등 세 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연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그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민 전 대표는 그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에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며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세 번에 걸쳐 약 12시간에 달하는 당사자신문을 했다. 민 전 대표는 무속인과 나눈 카톡에 대해 "어도어 설립 전"이라며 상관 없는 일이라고 선 그었고,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모 전 부대표의 카톡에 대해서도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며 이 부대표 혼자 한 일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또한 민 전 대표 재직 당시 용역사였던 바나와의 관계성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하이브 측은 바나가 2022년 뉴진스 전체 정산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수령해갔다면서 바나와 2차 용역 계약부터는 연 4억 원이던 인센티브가 10억 원으로 올라갔다고도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바나의 김기현 대표가 전 남자친구라고 인정했고, 파격적인 보상을 해준 것과 관련 "특혜가 아닌 능력을 보고 체결한 계약"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을 문제 삼았다.

지난 변론기일에서 쏘스뮤직 측은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피고의 기자회견장의 발언"이라면서 "기본적으로 하이브와 피고 사이 주주간 계약상의 분쟁이 있었다 한들 사실 그 경위도 사실과는 다르다. 르세라핌과 같이 제3자에게, 어리고 앞으로 전도가 창창한 다른 걸그룹을 짓밟는 방향의 악의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게 다른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민 전 대표 측은 "원고는 극히 일부의 내용을 발췌하고 왜곡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침소봉대해서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피고의 입장"이라면서 하이브에서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소송도 진행된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에서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이 재판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인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어도어 측은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관련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어떤 권한으로 본인 채널에 게시했는지를 확인했다. 그러자 신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또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을 갑자기 삭제했고, 이로 인해 뉴진스의 영상을 즐기던 팬들은 어도어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이후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변론기일에서 민희진 전 대표는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참석해 "신우석과 구두계약을 했다" "신우석의 마케팅적 능력을 활용하려 했다" 등의 증언을 하며 'ETA' 뮤비 게재가 합의된 내용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어도어 측은 "해당 주장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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