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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대전·충남 통합 연계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해야"

연합뉴스 전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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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으로 충북 역차별 발생해선 안 돼…법 개정 골든타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정치권에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연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 하는 김영환 충북지사[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자회견 하는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이 충청권 전체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충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지금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의 골든타임"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대한민국의 균형성장을 위해 통합을 찬성하지만, 두 곳에만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특례가 주어지고 충북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합리적 규제 완화, 효율적 권한이양, 특별한 재정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라며 "이 내용에 추가해 현재 발의됐거나 발의 예정인 대전충남통합법의 각종 특례를 면밀히 분석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의 주역인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도민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의 제안으로 2023년 12월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8개 시도 27개 시·군·구)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법안에 담지 못한 대형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과 관련된 수도법 및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을 추가해 실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 가운데 2024년 9월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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