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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 결혼하면 200만원 지원금 받는다…49세 이하 청년부부 해당

프레시안 박아론 기자(=무안)(ahron31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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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론 기자(=무안)(ahron317@nate.com)]
▲전남도청 ⓒ전남도

▲전남도청 ⓒ전남도



전남에서 결혼한 신혼부부는 200만 원의 축하금을 받는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 거주하는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전 전남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혼인 신고일 기준 49세 이하 부부면 된다.

도는 지난 2021년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전남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까지 1만8000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이면 신청 기간을 기존 '혼인신고일' 현재 1년 6개월 이내에서 '결혼비자 발급일' 현재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희망자는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전남 아이톡으로 온라인 신청하면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 받을 수 있다.


윤연화 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이 전남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론 기자(=무안)(ahron31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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