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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법률안 입법 예고…보완수사권은 추가 논의

연합뉴스TV 성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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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공소청, 수사개시 불가능한 '공소전담 기관' 재편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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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늘(12일)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우선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습니다.

추진단은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파급 효과가 크거나 국익과 직결돼 국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는데,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직급 체계로 운영됩니다.

추진단은 일각에서 제기된 '법조 카르텔' 우려에 대해 "검찰 외에도 경찰, 타 분야 전문가에게도 열려 있는 체계로 설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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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했습니다.

대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명시해 공소 전담 기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고·재항고 인용률과 무죄 판결률 등을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해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는 이번 법안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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