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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치매 노인 귀 잡아 음식 먹이다 질식사 의혹…간병인 '무죄'

뉴스1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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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70대 치매 노인의 입 안에 음식물을 넣어 먹여주다가 질식사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7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 12일 오전 6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요양병원에서 B 씨(79·남)의 귀를 당겨 밥을 먹이다가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뇌졸중 후유증에 따른 우측 편마비 질환, 치매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식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처 다 삼키지 못한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간 B 씨는 당일 오전 7시 35분쯤 음식물에 의한 기도막힘 질식사로 사망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식사를 하던 중에는 사레들림 등 외관상 삼킴 장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음식물을 먹여준 후 피해자가 이를 씹어 삼키는 과정에서 기도폐색이 서서히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조치를 더 서둘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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