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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체납액 줄이려 1조4000억 부당 탕감”

서울경제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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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압류 임의로 풀어주기도”


국세청이 누계체납액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1조4000억 원이 넘는 체납액을 부당하게 탕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 체납징수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2020년 10월 누계체납액이 122조 원에 이르는 사실이 국회를 통해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100조 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청 별로 20%의 감축 목표까지 일률적으로 할당했지만, 목표치 달성이 어려워지자,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령에 따른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일’·‘압류일’ 등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21~2023년 동안 총 1조 4268억 원의 국세채권이 위법하게 소멸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액 및 재산은닉 혐의자는 중점 체납 관리 대상인데도 지방청에 별도로 점검을 지시한 뒤 고액 체납자 1066명의 체납액 7222억 원에 대해서도 임의로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했다.


이 중에는 명단공개·출국금지·추적조사 등 ‘중점 관리’ 대상이 된 체납자 289명(체납액 2685억 원)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한 고액 체납자 일가에 대해 임의로 출국금지를 해제해 주고 와인과 명품가방 등 재산의 압류도 풀어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해 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압류·출국금지 해제 업무를 잘못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선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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