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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의전원' 형태로 추진…의무 복무 15년

머니투데이 박미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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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민주당 의원, 정부와 협의 거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6일 서울 시내 의과대학 모습./사진= 뉴시스 /사진=

6일 서울 시내 의과대학 모습./사진= 뉴시스 /사진=


공공의료 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세워 양성하며,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는 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놓은 이 법안은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 후 15 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를 하도록 했다. 군 복무 기간과 전공의 수련 기간은 15년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의무 복무 기관에서 수련받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정부가 시정 명령을 거쳐 최대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면허 정지를 3번 이상 당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교육·실습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협약을 체결한 기관도 가능하다. 졸업생이 근무할 공공의료기관과 배치 기준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한다. 의무 복무 의사의 경력개발 지원과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복무 중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은 100명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필수 의료 인력은 별도의 트랙으로 좀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의과대학) 증원일 수도 있고 정원 내 조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공공의대 같은 거는 좀 별도의 정원일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과정에서 법안 처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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