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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336일 만에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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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수 지부장, 오는 14일 사측과 7차 교섭 진행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도로의 구조물에서 고공농성 중인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카메라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성동훈 기자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도로의 구조물에서 고공농성 중인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카메라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성동훈 기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이 336일 만에 중단된다. 노사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해고자들의 복직 투쟁은 지상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는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오는 14일 오후 1시 고공농성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고 지부장은 땅에 내려온 뒤 오후 3시에 예정된 7차 노사교섭에 참여한다. 노조 측은 고공농성이 장기화했지만 당분간 상황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고 지부장이 건강을 회복하고 조합원과 함께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을 포함한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했다. 20여년간 세종호텔에서 요리사로 일해온 고 지부장도 이때 해고됐다. 해고 노동자들은 호텔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2024년 세종호텔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2월 13일부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정리해고 4년 만인 지난해 9월 사측과 교섭이 재개됐으나, 회사는 ‘복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해고자 12명 가운데 6명이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호텔지부는 “333개의 객실을 보유한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1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고, 매년 최대치의 객실 수익을 갈아치우고 있다”며 “250명이 정규직으로 일하던 일터가 정규직 20여명과 비정규직 40여명만 남은 일터로 바뀌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위기를 정리해고의 정당성 근거로 들었지만, 해당 위기가 해소된 만큼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고공농성은 해제하지만,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97일 만에, 지난해 8월에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씨가 600일 만에 각각 고공농성을 마무리했다. 세종호텔 농성이 중단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장기 고공농성은 모두 해제됐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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