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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하루 지났는데 ‘주문 취소’…이유가? “4분 늦어서” [e글e글]

동아일보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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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배달한 지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주문을 취소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게티이미지)

음식을 배달한 지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주문을 취소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게티이미지)


음식을 배달한 지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주문을 취소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광주광역시에서 타코야키 배달 전문점을 운영 중인 A 씨는 지난 10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배달 하루 지나 취소해도 받아주는 배달 플랫폼”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설명에 따르면, 그는 토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2시경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면서 “취소 주문이 왔습니다”라는 포스기 알림 소리를 등고 깜짝 놀랐다.

처음엔 “주문 하자마자 바로 취소한 건가?” 생각했지만, 확인해보니 전날 3시 47분에 들어온 주문 건이었다.

A 씨는 어제 주문한 음식을 하루가 지난 다음날 취소했다는 사실에 당황해 배달 플랫폼 고객센터에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러자 고객센터 측은 “배달 지연으로 고객이 취소 요청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배달이 지연된 시간은 4분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꼬박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주문 취소하고 환불해 달라고 하는 고객, 그리고 이를 수락하는 배달 플랫폼”이라며 ”아무리 고객 우선이라고 해도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 고객은 음식 다 먹고 환불 받았는지 아니면 음식을 회수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했는지 물어보니 규정상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 너무 힘이 빠진다”고 울분을 토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슨 거지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 살림살이 좀 나아지냐” “고객은 배달 플랫폼을 삭제할 수 있지만, 가맹점은 해지할 수 없기에…“ “결국 자영업자만 피해 보게 된다”며 공감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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