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2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공소청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 정해졌다.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어 바꾸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공소청·중수청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두 법안을 오는 26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압축적으로 듣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2월 중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된다. 두 기관이 10월 2일에 정상적으로 출범하려면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검찰개혁추진단 측 설명이다.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등 신설
정부가 마련한 두 법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이 가진 공소 제기·유지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이 가진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이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결정됐다. 헌법 제89조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검찰총장 임명’이 명시돼 있어, 검찰총장을 없애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노 부단장은 “헌법상 명칭을 바꿔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실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 조직은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응한 조직이다. 이 밖에 대공소청에는 차장검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사 명칭은 지금과 비슷하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기존 검찰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이 빠지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한정됐다.
윤창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공소청법안·중수청법안 입법예고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상하관계 아냐… 지휘·감독 안 해”
중수청 인력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수사·수사관으로 나뉜 현재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노 부단장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상하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노 부단장은 “수사사법관이 ‘제2의 검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검사와 동일한 신분 보장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징계에 따른 파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사법경찰관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어떤 업무는 수사사법관만 하거나, (수사사법관이) 지휘·감독을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은 시험을 거쳐 일정한 기준 이상의 법률 지식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轉職)할 수도 있다. 정년은 중수청장은 65세, 수사사법관은 63세, 전문수사관은 60세다. 공소청법은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그 외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정했다.
◇검찰 인력 중수청으로 이직할 때 급여 손해 없도록 보전
정부는 중수청을 3000명 규모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약 2300명 수준인 검사와 6000명 수준인 검찰수사관 중 일부가 중수청으로 이직해야 한다. 중수청법안은 부칙으로 검찰 소속 인력을 중수청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뒀다.
검찰청 소속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중수청으로 이직하려면 검찰청에서 면직(免職)을 한 뒤 중수청에 새로 채용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처우가 낮아지는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출신 직원들이 급여 면에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전해주는 내용도 법안 부칙에 담겼다.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서울과 고등검찰청이 있는 6곳(서울, 수원,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설치할 방침이다. 수사하는 사건은 연간 2만~3만건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중수청, 수사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
중수청법안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수사를 개시하면 지체 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하도록 했다.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은 수사 통보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이 중수청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최소한의 정보만 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에 등록해 자동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규정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중수청, 경찰 등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허용할 것인지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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