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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소청·중수청 법안 예고…‘정치적 중립’ 확보

쿠키뉴스 임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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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 시 5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
검찰. 쿠키뉴스 자료사진

검찰.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12일 검찰개혁추진단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는 금지되게 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정당 혹은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는 신설 조항이 만들어졌다.

이번 개편에 따라 검찰청은 78년 만에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된다. 추진단 측은 검사의 수사 개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소청은 공소만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구속 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는 각 고등공소청에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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