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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사망한 교사…법원 “공무상 재해로 못 봐”

동아일보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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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진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이날 교사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3년 2월 연수 기간 중 자택 인근 배드민턴장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인근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는 A 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2월 상병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했다. 체질적 소인 또는 지병성 요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보다 주된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A 씨 배우자는 “A 씨가 교직 생활 내내 교육 현장에서 여러 고초와 어려움을 겪으며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특히 재직 당시 학교장이 여성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인사혁신처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는 발병 전 6개월간 초과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연수 기간에 자택 근처에서 배드민턴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며 “A 씨의 발병 무렵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장의 여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언급하며 “교직 생활 동안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발병 무렵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등 특이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뇌혈관질환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저질환 등의 위험 요인이 확인되는 반면 망인의 공무 수행에 따른 과로 내지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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