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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결심공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받은 적 없어"

아주경제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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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신문 중 "문건 직접 받은 적 없다" 재차 부인
내란 혐의 첫 구형…한덕수·추경호 사건에 영향 전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작년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작년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관련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 중 진술하며 이 같은 주장을 재차 했다. 이날 오전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증인이 불출석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문이 시작되자,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는지 질의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당일 오후 8시 26분~9시 10분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는데, 34분간 (단전·단수) 지시나 문건을 못 받았나"라고 물었고, 이 전 장관은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그날 오후 9시 10분께 집무실에서 나왔다가 14분께 다시 들어와 13초간 머물렀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며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의 지시를 직접 받은 적은 없지만, 우연히 문건을 보게 돼 내용 자체는 인지했다는 취지다.

특검팀이 13초 만에 인지가 가능한 일이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한번 실험해봐라 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어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오후 9시 48~51분께 양복 상의 안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거론하며, 문건 내용을 물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부인이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시간에 올 수 있을까 걱정돼 당일 일정표를 꺼내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문건을 꺼내 보여주는 장면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선 "갖고 있었던 건 일정표 정도"라며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냐'고 물어봐서 '저도 오늘 이 자리 와서 알게 됐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게 아니냐고 캐묻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려고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봤던 문건 내용이 궁금하고 걱정돼서 물어봤을 뿐"이라며 "그 외에는 일반론적인 얘기만 했다"고 응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특검팀 측 최종의견과 구형, 이 전 장관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순으로 결심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특검팀 첫 구형으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구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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