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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구 막힘 주범' 물티슈는 1회용품 아냐?…'세정 화장품' 분류로 규제 대상 제외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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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하수관 막힘과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핵심원인인 물티슈가 국내 규제 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표한 '영국은 판매 금지, 한국은 규제 사각지대 : 물티슈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물티슈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의 1회용품 목록에 편입되지 못해, 유통 관리·환경 규제의 실질적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이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물티슈가 하수도 시스템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자 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급증과 설비 노후화의 주범임에도 제대로 규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영국에서는 2027년 봄부터 플라스틱 물티슈 판매 금지령을 내렸고 2042년까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전면 제거방안의 하나로 빨대와 면봉을 퇴출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하수도 막힘의 주범이기도 한 물티슈의 생산·유통 단계의 원천 차단을 단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에서는 물티슈가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국민의 95%가 판매 금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은 영국의 웨일스(2026년 12월)를 시작으로 스코틀랜드(2026년 중), 잉글랜드(2027년 중) 순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역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해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우리나라는 물티슈가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물티슈는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기에 환경 규제 근거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보고서는 이에 "영국의 사례는 우리의 물티슈 규제 범위와 방향성에 핵심적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 한국의 물티슈 이용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전국 하수처리시설에서 수집되는 협잡물의 80~90%가 물티슈로 확인되는 등 하수 인프라 비용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긴급 준설·펌프 수리 등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 비용을 키우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물티슈는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환경 비용을 유발한 생산자가 아니라 국민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물티슈 환경 문제 해소에 있어서 국내 실정에 맞는 4대 정책 패키지(△ 자원재활용법개정을 통해 규제 대상으로써 확실하게 명시 △ 물티슈의 생산·유통 단계 규제와 생산자책임을 강화 △ 표시·광고 규제 정비와 함께 엄격한 기준의 인증제를 도입 △ '물티슈 규제'의 단계적 시행 로드맵을 구축)를 제안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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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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