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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임명제청

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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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료사진. (사진=한국외대 제공) 2026.01.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료사진. (사진=한국외대 제공) 2026.01.12 *재판매 및 DB 금지



감사원은 김호철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승필 감사위원 제청자는 광주제일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 9월~2026년 1월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공공분야에서 국가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그는 한국은행에서 경제분석과 정책수립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경제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고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의 금융산업 도입 △금융기관의 부패 방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해 사회적 공헌을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소통 능력이 뛰어나 학교 및 학계 등에서 신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최 제청자의 국가행정 발전에 대한 사명감과 탁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최 제청자가 감사결과의 신뢰성·효과성 등을 한층 더 높일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했다.


헌법 98조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또 감사원법 3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 등을 의결하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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