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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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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의 모습./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의 모습./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다. 이는 최근 공포·시행된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 시행 전 예정된 전체판사회의 개최일은 오는 19일이었다. 하지만 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날짜를 앞당겼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판사회의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향후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기준이 마련된 때부터 일주일 내에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새로 설치될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상 사건 관련한 영장을 담당할 영장전담법관도 2명 이상 임명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이들은 심리기간 동안 다른 사건을 맡지 않는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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