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준 기자]
국내 STO 토큰증권 분야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루센트블록의 당국 패싱에 업계가 뒤숭숭하다. STO 장외거래소 인허가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시장의 부흥을 이끈 기업을 배제하는 양상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것과 오버랩되며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루센트블록은 12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마루180에서 '루센트블록 STO 장외거래소 관련 입장 표명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컨소시엄이 사업을 방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STO 장외거래소 관련 입장 표명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조성준 기자 |
국내 STO 토큰증권 분야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루센트블록의 당국 패싱에 업계가 뒤숭숭하다. STO 장외거래소 인허가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시장의 부흥을 이끈 기업을 배제하는 양상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것과 오버랩되며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루센트블록은 12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마루180에서 '루센트블록 STO 장외거래소 관련 입장 표명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컨소시엄이 사업을 방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STO 시장서 설 자리 잃는 루센트블록
루센트블록은 2018년 대전에서 창업한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며 STO 기반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해왔다. 루센트블록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불확실성과 규제 속에서도 사업을 영위하며 약 50만명의 이용자, 약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발행·유통하며 STO 시장을 이끌어왔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STO 장외거래소 관련 입장 표명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조성준 기자 |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시장을 개척해온 선구자의 명예는 생존권 위기로 돌아왔다"며 "제도화 과정에서 행정처리와 기득권 중심의 시장 재편으로 인해 루센트블록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루센트블록 측은 제도화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와 운영 경험이 없는 금융당국 연관 기업들이 자리를 채우며 스타트업이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 안건 심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등 2개사를 사실상 선정한 상태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의결을 통해 예비인가를 확정할 방침이다.
"법안 취지대로 원리원칙 따져야"
루센트블록은 실제 STO 플랫폼 운영 경험이 없는 기업이 오랜 시간동안 서비스를 운영해온 자신들보다 기술력과 안정성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평가 결과와 내용 자체는 대외비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쟁 기업들에 비해 루센트블록이 월등히 앞서 있다는 설명이다.
허세영 대표는 "배타적 운영권을 얻는게 아닌,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은 법안의 본질적인 의도와 철저히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혁신을 하고 도전하는 사례들, 그리고 회사의 문제가 아닌 창업 생태계와 법치주의 국가 안에서의 근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대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닌, 법안의 취지대로 원리원칙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회사의 문제를 넘어 벤처 스타트업, 핀테크 업계의 문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루센트블록이 포기를 당해야하는게 아닌 이상은 지켜야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하는 금융당국 '눈총'
이같은 사태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추진과 연결된다. 시장의 혁신을 일군 기업을 재베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골자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예컨대 대체거래소는 다수의 증권사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는 형태다. 소수 창업자나 특정 주주가 거래소 운영 전반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막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신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막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는 벤처 창업가들이 일군 민간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는데,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선례가 생길 경우 국내 창업 생태계는 설 자리를 잃어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혁신 산업 위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고, 가상자산 거래소도 혁신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며 "시장을 키워놨더니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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