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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 의무 수령' 폐지…전 직원 자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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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기자] [포인트경제] 삼성전자가 지난해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도입했던 임원 성과급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를 1년 만에 폐지하고, 전 임직원이 현금과 주식 비중을 직접 고르는 '자율 선택제'로 전환한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9일 사내 공지를 통해 임원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안을 확정했다. 직급별로 50%에서 100%까지 성과급을 주식으로 받아야 했던 임원들의 의무 조항을 없앤 것이다. 이제 임원을 포함한 삼성전자의 모든 임직원은 본인의 재무 상태나 시장 전망에 따라 0%에서 50% 사이의 주식 수령 비율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도 보낸다. 경영진의 자사주 보유가 주주들에게 주는 신뢰와 책임 경영의 상징성이 큰 만큼, 의무 수령 폐지가 자칫 주가 피크 아웃에 따른 매도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번 개편이 임원 특혜가 아닌 전사적 보상 체계의 통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가 상승의 성과를 전 임직원이 동일한 기준에서 향유하게 함으로써 조직 결속력을 높이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주식 수령을 선택할 경우 주식 보상액의 15%를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유지된다. 다만 추가 지급을 받는 경우 해당 주식은 1년간 매도할 수 없다. 이는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14만원을 상회하고 증권가 목표 주가가 20만원대에 형성된 상황에서 임직원들의 수익률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3년 뒤 주가와 연동되는 '성과 연동 주식 보상(PSU)' 제도도 운영 중이다. 기준 주가(8만 5385원) 대비 40% 이상 상승 시 약정 주식을 전량 지급하는 구조로, 현재 주가 상승률이 60%를 넘어선 만큼 향후 지급 시점의 주가에 따라 보상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30일 이번 개편안이 적용된 OPI를 임직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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