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안부 산하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08.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안전부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지방정부의 인사·재정에 이어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거대부처' 행안부가 경찰청과 중수청 모두를 품게 됐지만 마땅한 권력 통제 수단이 없어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외청인 경찰청에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권까지 얻게 되면서 사실상 행안부 장관은 경찰과 검찰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 법안엔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 적시됐지만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중수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충돌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했던 것처럼 행안부와 중수청도 충돌 여지가 생긴 셈이다.
앞서 정부는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내세웠다. 국정기획위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탄핵소추 요구권 부여'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경찰위원 전원과 경찰청장 모두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통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소방청 지휘·감독하듯 중수청도 외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의 범위일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한 것도 손에 꼽을 정도로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당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경찰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유사시 이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 중수청에도 동일한 해석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행안부 산하에 있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의 수사 기능이 겹치는 만큼 필요 시 행안부 장관의 개입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안에 타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대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됐지만, 심의 기관인 만큼 강제성있는 통제수단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제 수단을 떠나 행안부 장관이 검찰과 경찰 모두를 지휘할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며 "추후 보완하는 장치가 마련되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수사심의위를 만들더라도 강제성이 없는 조직으로 내부 의견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독립된, 강제성을 띠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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