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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충북지원,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 정기변경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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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오는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변경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 분야 융자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락처, 농지, 재배 품목 등 주요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만약 등록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 파종 시기를 기준으로 정기 변경 신고기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의 자발적인 변경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재배 품목 정보는 농자재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등 각종 정책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핵심 정보다.


등록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관련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마늘·양파, 밀·보리 등 동계작물의 재배 품목이나 면적이 변경됐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에는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농관원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손경문 농관원 충북지원장은 "자발적인 변경 등록 참여는 농업인의 불이익을 줄이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재배작물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필수 농관원충북지원,동계자가물,정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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