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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여성 중국인 대상 불법 의료시술한 일당 검거

연합뉴스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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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국내에 체류 중인 여성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 등 중국인 3명을 구속하고, 중국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무면허 성형수술' (CG)[연합뉴스TV 제공]

`무면허 성형수술' (CG)
[연합뉴스TV 제공]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의 한 모텔에서 한 중국인 여성의 얼굴에 보톡스를 주입하고, 질 축소 시술을 해주는 대가로 3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챗을 통해 각종 여성 시술을 한다는 광고를 올려놓고, 시술 대상자가 생기면 한국으로 건너와 모텔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포착, A씨 등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시술, 보조, 사진촬영, 광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2명(불구속)을 제외한 3명은 사건 전날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2024년부터 한국에 함께 입국한 기록이 있는 점에 미뤄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실제로 A씨 등으로부터 가슴 확대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술 대상자는 비용이 한국의 병원에 비해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중국어로 소통이 가능해 의사 전달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효과가 좋았다는 후기를 보고 이들에게 시술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술을 맡은 주범(A씨)은 의료 기술을 어디서 배웠는지 등을 포함해 범행에 관해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며 "추가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해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될 경우 더욱 처벌이 무거운 보건범죄 단속 특별법 위반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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