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10주년을 맞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 /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강경 보수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대표를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김 대표는 서초고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어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 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과 서울 지역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시위가 경찰에 의해 제한되자 소셜미디어(SNS)에 소녀상을 '사기극의 상징인 흉물'이라고 표현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이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처음 고발된 바 있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최근 이 사건을 서초경찰서로 이첩했습니다.
현재 서초경찰서는 유사한 미신고 불법 시위에 대한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종로경찰서, 성동경찰서 등 다른 관할서에서 접수된 관련 사건을 전달받아 수사 중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엑스(X)에 김 대표의 시위에 관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녀상 #위안부 #사자명예훼손 #입건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