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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1월 한정 자동차세 연납 제도 운영

메트로신문사 손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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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행해 군민들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조기 납부 시 최대 5%의 세액 공제가 적용돼 절세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1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일정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초에 신청하면 연간 세액의 약 5%가 절감된다.

연납 신청은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전년도에 연납을 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환급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하더라도 기존 납부 내역은 자동으로 이전되어 중복 납부 우려는 없다.

울진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한 해 세금 중 가장 큰 폭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특히 법인이나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가구는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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