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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수도권 쓰레기 반입 기준 엄격 적용"

뉴시스 임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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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상 한계점은 정부·국회 건의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수도권 생활쓰레기 유입에 대한 엄격 대응에 나섰다.

이 시장은 12일 주간업무보고에서 "최근 청주지역 민간 소각업체와 수도권 지자체 간 위탁 계약에 따른 수도권 생활쓰레기 유입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민간 부문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배출 허용 기준과 허가 처리용량을 엄격히 적용하고, 상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청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행 법령과 제도상의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도,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주에는 공공 소각시설 1곳과 민간 소각시설 6곳이 가동 중이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민간 소각시설 4곳 중 3곳은 수도권 지자체와 연간 6700t 규모의 위탁 계약을 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청주지역 모든 소각시설에서 처리된 쓰레기는 59만5403t에 이른다.

시는 지난 8일 입장문에서 "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용량의 130% 이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어 수도권 생활폐기물 다량 반입은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다"면서도 "허가용량 추가 소각 규정을 삭제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 소각시설에 한정된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을 민간 소각시설로 확대하고 그 범위도 생활폐기물에서 사업장폐기물 전반으로 넓힐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올해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됐다.

재활용 선별과 소각 과정을 거친 소각재 매립만 허용되자 공공 소각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 민간 소각시설과 위탁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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