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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억원 불법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 기소

뉴스웨이 문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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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업은행 제공

사진=기업은행 제공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수백억원에 달하는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친분관계 등을 통해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재까지 3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전직 기업은행 직원 A씨는 유착관계에 있는 기업은행 직원 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 직원을 속여 총 744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대출로 신축한 본인 명의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키고자 당시 기업은행 부행장이었던 B씨에게 지속적으로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A씨로부터 1억1330만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C씨는 수석심사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 대출을 승인해주는 등 눈감아주는 대가로 A씨에게 3억245만원 상당의 금품과 6000만원 가액의 주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초 기업은행에서 거액의 불법대출이 발생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검찰은 지난해 7월 1일 A씨와 C씨를 특경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 역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불법 대출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A씨의 배우자이자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 지점장 3명, 차주업체 대표 등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성주 기자 moonsj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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