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MBN 언론사 이미지

"내가 먹은 고추도 설마?"...불법 중국산 농산물 등 1천톤 적발

MBN
원문보기

중국산 '사과배'/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검역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생땅콩·건고추 등 건조 농산물과 국내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사과 묘목 등 모두 1천150t(톤)을 불법 수입한 일당 12명을 적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적발한 물량은 검역본부가 확인한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로, 불법 물량의 시가가 약 158억 원에 달합니다.

검역본부는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주문·수입에 관여한 9명 등 12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우선 이 중 9명을 이달 중 인천지검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1월 경기 김포시 소재 창고를 압수수색해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t을 확보했습니다.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분석한 결과 약 1년 동안 중국산 묘목·건조 농산물 등 불법 반입량이 1천100t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중국산 사과 묘목/ 사진=연합뉴스


검역본부는 범죄 물품을 국내에서 주문한 수입자들까지 추적해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중간 수입책 3명 등에 대한 신문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중국 측 수출자와 공모해 범죄 물품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일명 커튼 치기)해 컨테이너로 수입하면서 실제로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적발한 범죄 물품 중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 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사과·배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숙주가 되는 식물)로 수입이 엄격히 금지된 검역 대상 물품입니다.

건고추·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은 외래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국내 수입·유통이 불가한 품목입니다.


검역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하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 묘목,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수사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중국산 #불법 #허위 #농산물 #검역 #범죄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 #수입

[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ye8487@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아시안컵 4강 한일전
    아시안컵 4강 한일전
  2. 2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3. 3뮌헨 라이프치히 대파
    뮌헨 라이프치히 대파
  4. 4박신혜 언더커버 미쓰홍
    박신혜 언더커버 미쓰홍
  5. 5울산시 경로당 결핵 검진
    울산시 경로당 결핵 검진

MB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