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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되면 대박” 투자 권유땐 사기 의심해야…소비자경보 상향

동아일보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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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이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금융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하반기(7~12월) 이후 유사한 민원이 50건을 뛰어넘자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상향했다.

금감원은 12일 신속한 수사 의뢰, 사기 과정에서 이용된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개(IPO) 사기 범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해 6월 금감원은 해당 투자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하지만 작년 6월경 23건의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된 이후 같은 해 11~12월에도 30건의 민원이 접수되자 소비자경보를 종전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고’로 상향했다.

이 사기 유형은 과장된 사업 내용과 가짜 상장 정보로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고, 상장에 실패해도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기대 심리와 피해보상 심리를 이용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에 적발된 IPO 사기 세력들은 비상장주식을 사전에 매집한 뒤 불특정 다수를 ‘리딩방’(주식 추천 방)에 초대해 상장예정 주식을 나눠줬다. 이들에게 소액의 수익 실현 경험을 먼저 제공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수법이었다.

이후 사기 세력들은 허위 상장 정보를 퍼뜨려 비상장주식을 주당 4만 원에 매도한 다음, 제3자로 위장해 해당 주식을 6만 원에 매수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했다. 투자자들이 이 비상장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면 세력들은 잠적해 이들의 자금을 횡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마다 투자 종목은 달랐으나 이들은 원금 손실 시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재매입 약정서’를 갖고 있었다”며 “동일한 불법 업자가 새로운 사기 대상을 물색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지속해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등으로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받은 경우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공시서류를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 절차를 공식적으로 준비 중인 회사라면 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비상장주식 투자를 검토할 때 해당 회사에 대한 실체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비상장회사는 상장사와 달리 공시 의무가 없어 사업 내용, 재무 현황, 투자 위험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소정의 사례비를 받고 사기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해주는 사례가 많아 정보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받았다면 무조건 사기부터 의심하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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