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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시작… 내란전담재판부·영장법관 등 논의

조선비즈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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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외환 범죄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특례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적 중요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사법부의 대응이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인근 법원에서 전체판사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논의했다. 전체판사회의란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법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의미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마련됐다. 법원 관계자는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 접수에 대비하여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특례법상 전담재판부의 적정 수, 영장전담법관 및 재판부 구성 법관의 자격 요건,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이 포함되었다. 특례법에 따르면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한 기준을 토대로 사무분담위원회가 안을 마련하고, 다시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인 법관 보임이 이루어진다.

한편, 해당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관련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부칙에 따라,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은 항소심 단계부터 전담재판부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역시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관련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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