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
서울 관악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1)이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하며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을 선고기일로 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 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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