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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재판부 기피신청…"불공정"

머니투데이 오석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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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일반이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 제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고인을 구속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형사재판 기본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 일체의 자료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자료로 사용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을 예단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의심하게 하기 때문에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오는 3월 이후 공판기일을 주 3~4회로 집중 지정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됐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기일 지정은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전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헌법 109조를 근거로 재판을 비공개 진행했다. 헌법 109조에 따르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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