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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지자체와 이차보전 지원대출…최저 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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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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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시행한다.

중기중앙회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고양·춘천·원주·천안·포천 등 기초지자체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연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3100개 업체가 254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이용해 약 24억원의 이자 지원을 받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 기업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 평균 연 5.6% 금리로 운영자금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 이차보전이 적용되면 최저 연 2.6%까지 금리 부담이 낮아진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내수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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