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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정 재판”

이데일리 성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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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1주당 3~4회 재판 불공정”
“공소사실 예단 형성한 상태서 재판 진행”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를 신청했다. 공소장 제출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판하는 등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이미 예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에 대한 재판부 기피를 구두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 당사자는 법관이 공정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변호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 일체의 자료를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자료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며 “재판부 스스로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가 잡은 공판기일 일정이 실질적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서 3월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주 3~4회로 지정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러한 기일은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 부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첫 재판을 열었다. 사건 심리 공개 시 다수의 국가기밀 노출이 예상돼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고자 지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보내 불안정한 분위기를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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