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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보완수사권 미결론

연합뉴스TV 성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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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성승환 기자!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이 공개됐습니다.


법안에는 두 기관의 역할 분담과 권한 등이 담겼는데요.

먼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의 직무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던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1차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맡게 되는 겁니다.

다만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지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은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규정했습니다.

9대 중대범죄에는 '경제, 공직자, 선거, 사이버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범죄를 중심으로,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는 게 검찰개혁추진단의 설명입니다.

중수청 인력 구성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뉩니다.

법리 판단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을 두고, 다양한 증거수집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인적 구성을 이같이 이원화한 이유에 대해 검찰개혁추진단은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되어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두 법안은 오늘(12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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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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