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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상장사 이사 의사결정 지침 마련…상법 개정 대응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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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2일 '상장회사 이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개정 상법 체제에서 상장회사 이사가 주요 의사결정 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실무상 적용 가능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상장협은 상법 개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자, 개정 상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문가 워킹 그룹을 발족, 논의에 돌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전체 주주 이익 공평 대우, 총주주 이익 보호 관점에서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사회 회의록, 공시, 외부전문가 자문, 특별위원회 등 절차별로 이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또한 거래의 필요성·정당성, 주주 간 이해 상충, 거래조건의 공정성,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이사의 검토 필요 사항을 상세히 제시했다. 아울러 유사한 법제를 도입한 주요국 사례도 별첨으로 수록했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상장사 이사들이 이번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과 방향성을 참고해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장협은 지침의 현장 적용 사례를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향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침을 개선 및 보완할 계획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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