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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 원료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 신규 지정

뉴스1 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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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유럽, 아세안 등에서 사용하는 원료 도입으로 수출 비용 절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 차단 성분을 신규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 업체가 신청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에 대한 심사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이 인정돼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고시에 반영한다. 이로써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32개로 확대된다.

화장품 원료 가운데 자외선 차단제 등은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원료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심사를 통해 자외선차단 원료인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이 지정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중 시험검사기관 등 현장에서 제안한 시험법을 반영해 전처리법을 간소화하는 등 화장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유럽, 아세안 등에서 자외선 차단 원료로 사용 중인 원료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해외시장 수출 시 처방 이원화 부담 감소로 수출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는 다양한 자외선차단 제품 공급이 가능해져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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