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인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명석 JMS 총재. [사진=넷플릭스 코리아 캡처] |
이와 함께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짜깁기됐다'는 취지 영상 48개를 만들어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유튜브 채널은 약 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이었으며 그는 이 같은 행위와 함께 "조작된 증거로 다큐멘터리(나는 신이다)를 제작해 방송한 MBC와 넷플릭스가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였다"는 주장도 펼쳤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재판부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선의로 피해자들을 도운 이들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다수가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영상 등을 올리지 않도록 의무 사항을 부과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고 첨언했다.
정명석. [사진=JTBC] |
한편 정명석은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폭행 등을 저질러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 걸쳐 내·외국인 여신도 다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했다.
또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 세계 곳곳에서 20대 여신도들을 다수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도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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