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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치매치료 지원 확대…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뉴스1 유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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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기존에는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보험료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경기도 치매케어 패키지' 사업 지침으로 노인부부의 합산 소득인정액(소득·재산 기준)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기준 완화로 약 40여 명의 시민이 추가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약 처방전 등을 지참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소득인정액 확인을 거쳐 조건에 부합할 경우,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다. 다만, 보훈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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