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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금품 수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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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위법수집증거로 증거 능력 없어"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부당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2일 배임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법수집증한 증거를 수집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렌식 및 선별 절차에 서 전 대표 및 변호인이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참여권이 보장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남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모두 무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서 전 대표의 다른 배임수재 혐의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가 KT에 매각하도록 도와준 대가를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서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피고인들도 무죄를 받았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 관계 유지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8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11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 사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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