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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 시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계획 논의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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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2일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에 따른 재판부 구성 및 영장 전담 법관 지정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판사회의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주일 앞당긴 이날 개최됐다. 이와 관련해 중앙지법 측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 전담 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사회의에선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심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 전담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중앙지법은 밝혔다. 이날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추가 회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법관 사무분담이란 각급 법원에서 법관들을 어떤 재판부에 배치할 것인지 논의해 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음 달로 예정된 법관 인사이동에 앞서 기준을 세운 뒤, 인사이동이 이뤄지면 새롭게 재판부를 구성하게 된다.

중앙지법은 이날 판사회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판사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는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무분담위는 기준이 마련된 때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무를 분담해 판사회의에 보고한 뒤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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