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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조국혁신당, 민주당에 "신영대 지역구 후보 공천말라"

노컷뉴스 전북CBS 최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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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작 공천 추방, 매수죄 벌칙 강화"
조국 출마 여부에 "중앙당 결정 사항"
조국혁신당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이 12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명국 기자

조국혁신당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이 12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명국 기자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여론 조작의 공천을 추방하고 일당 독점과 부패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영대 의원의 선거캠프 전 사무장의 여론 및 경선 조작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돼 신 의원이 직을 상실했다"며 "전북 정치의 고질병인 일당 독점과 공천이 곧 당선 공식이 낳은 참담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에 온전한 책임이 있다. 여론 조작 사건의 본질은 개인 일탈이 아니다"며 "민주당 공천장만 쥐면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전북의 기형적 정치 구조가 만든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정당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매수죄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거대 양당의 독점적 공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부패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지방선거는 조작된 공천이 아닌 도민의 살아있는 민심이 승리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그 선봉에서 전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도당은 "민주당은 신영대 전 의원의 지역구(군산·김제·부안갑)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면서 조국 대표의 해당 지역구 출마 여부에 대해 "도당 당원들은 원하지만 이는 중앙당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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