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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검찰개혁안 “중수청, 내란 등 9대 중대범죄 수사…사법관-수사관으로 ‘이원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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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정효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정효진 기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등 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방침이다.

중수청 조직은 중수청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해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게 된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단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수사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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