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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 "행정통합 법안에 교육권한 담아야"

뉴시스 유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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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업무보고회의서 타 시도 자치법 교육 특례조항 검토 지시
"법안이 만들어지면 교육계 의견 개진 어려워 시기 놓치면 안된다"
[홍성=뉴시스] 김지철 충남교육감 주간업무보고회의 진행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김지철 충남교육감 주간업무보고회의 진행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대전시·충남도 행정통합 관련 "법안에 반드시 교육자치 권한이 강화되도록 담아야 한다"고 직원들을 재촉했다.

김 교육감은 12일 교육청 회의실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의에서 "타 시도의 자치법에 담긴 특례조항을 검토해서라도 교육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충남·대전 통합 관련 정치권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교원단체, 공무원노조, 시민단체들 또한 통합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 수렴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저도 대전교육감과 함께 교육부장관과의 면담, 국회 방문 등이 예정돼 있다"고 공지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정책기획과에서 기존 국회에 발의돼 있는 통합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교육청의 의견과 전북, 제주,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법에 있는 특례조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자치와 교육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법안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교육감은"-법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 교육계 의견 개진이 더욱 어려워진다. 업무로 바쁘겠지만 지금 이 사안은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사항"이라며 "국장, 부서장들은 물론 직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내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김 교육감은 "그동안 신년사와 연초 시무식, 그리고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에 이르기까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충남교육청의 중점 정책을 대략적이지만 모두 말씀드렸다"며 "이제부터는 그 내용을 현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2026년 주요업무계획, 2026 충남교육 정책의 이해 책자 두권을 들어보이며 "여기에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이상세히 포함되어 있다. 모든 부서에서는 자신의 부서는 물론 다른 부서의 정책까지도 잘 숙지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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