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광명시가 치매 어르신들의 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소득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치매로 진단받고 치료약을 복용 중인 시민에게 약제비와 진료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이번 기준 완화로 신청 문턱이 낮아져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
기존에는 함께 거주하거나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 기준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했지만, 2026년부터는 경기도 치매케어 패키지 사업 지침에 따라 노인부부의 합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변경했다.
기존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상향 조정되면서, 시 조사 결과 약 40명의 시민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는 기준 변경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안내를 확대하고 있으며,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약 처방전을 지참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박해권 보건정책과장은 “치매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실천하면 질환 악화를 늦추고, 익숙한 환경에서 비교적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며 “기억력 저하가 느껴지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조기에 상담을 받아보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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